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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무선리모콘5

산업용 무선리모컨 제품코드G041567판매 회사명티알시스템연락처1588-3464홈페이지-제품홍보관http://blog.yeogie.com/trsystem 참고 :원격조정거리는 사용환경/밧데리전압/공장내의 구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표시부분은 일반환경기준입니다. 조이스틱 레버는 4방향과 8방향, 1단에서 4단까지 변경 가능합니다. 본 제품의 무상 A/S는 설치 후 1년이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/분실 이외는 전액 무상처리 합니다. 본 제품은 국내산이므로 PL(생산물배상보험)에 가입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민,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※ 출처 : 여기에 기계플라자 - [G041567] 산업용 무선리모컨 2014. 7. 2.
산업용 무선리모컨 제품코드G041565판매 회사명티알시스템연락처1588-3464홈페이지-제품홍보관http://blog.yeogie.com/trsystem 특징 :1. 충전시스템 내장2. 토클SW불량 경보기능3. 비상 SW4. Key SW5. LCD 표시장치옵션 :1. 장대형 레버2. 4/8 방향3. 토클SW 1단/ 2단 /3단4. SW종류변경 가능5. LCD 표시장치 변경6. 만능 리모콘 기능 부가적용부문 :1. 크레인, 대차, 곤도라, 콘크리트펌프카2. 특장차용3. 기타 자동제어기기4. 마그네트 크레인5. 기능형 크레인참고 :원격조정거리는 사용환경/밧데리전압/공장내의 구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표시부분은 일반환경기준입니다.본 제품의 무상 A/S는 설치 후 1년이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/분실 이외는 전액 무상.. 2014. 7. 2.
산업용 무선리모컨 제품코드G041564판매 회사명티알시스템연락처1588-3464홈페이지-제품홍보관http://blog.yeogie.com/trsystem 특징: 1. LCD 채용으로 수신 및 운용 상태 체크 가능2. 일반 건전지로 약 1개월 사용3. 전용 충전팩 적용4. 2단 스위치 및 토클 스위치 적용5. 적용현장에 맞는 명판 변경6. 시스템 자동설정기능 내장 참고 :원격조정거리는 사용환경/밧데리전압/공장내의 구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표시부분은 일반환경기준입니다.본 제품의 무상 A/S는 설치 후 1년이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/분실 이외는 전액 무상처리 합니다. 본 제품은 국내산이므로 PL(생산물배상보험)에 가입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민,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.. 2014. 7. 2.
산업용 무선리모컨 제품코드G041563판매 회사명티알시스템연락처1588-3464홈페이지-제품홍보관http://blog.yeogie.com/trsystem 특징: 1. 초고속 응답속도 (0.01 ~ 0.05초)2. 무선간섭현상 완전제거 (한 공장 내 여러대 동시 운용가능)3. 사용거리 제한가능4. 2.4Ghz 대역 주파수 사용5. 장거리 운용 가능 (주문사양)6. 일반 / 충전건전지 호환적용부문:1. 크레인, 호이스트2. 자동화기기3. 대차 및 곤도라4. 기타 자동제어기기참고 :원격조정거리는 사용환경/밧데리전압/공장내의 구조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표시부분은 일반환경기준입니다.본 제품의 무상 A/S는 설치 후 1년이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/분실 이외는 전액 무상처리 합니다. 본 제품은 국내산이므로 PL(생산물배상.. 2014. 7. 2.
산업용 무선리모컨 제품코드G041562판매 회사명티알시스템연락처1588-3464홈페이지-제품홍보관http://blog.yeogie.com/trsystem 특징 :1. 산업현장에서의 충분한 조작거리2. 편리한 설치 - 콘넥트 방식3. 생활방수4. 고충격 강화적용부문 :1. 크레인, 호이스트2. 자동화기기3. 대차 및 곤도라4. 기타 자동제어기기참고 :원격조정거리는 사용환경/베터리전압/공장내의 구조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표시부분은 일반환경기준입니다. 본 제품의 무상 A/S 는 설치 후 1년이며,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/분실 외 전액 무상처리 합니다. 본 제품은 국내산으로 PL(생산물 배상보험)에 가입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민, 형사상 책임을 지지 .. 2014. 7. 2.